- 일반대상자 어르신 : 법정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항목
- 경감대상자 어르신 : 법정 본인부담금 8% 또는 12% + 비급여 항목
- 기초수급자 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(전액 지원)
※ 비급여항목 : 식재료비, 어르신 지병으로 인한 진찰료 및 약값
2024년 1월 1일 기준 법정 본인부담금 (보건복지부 고시) | ||||
장기요양등급 | 일반 대상자 (20%) | 경감 대상자 (12%) | 경감 대상자 (8%) | 기초수급자 (0%) |
1등급 | 505,440원 | 303,264원 | 202,176원 | 전액 면제 |
2등급 | 468,900원 | 281,340원 | 187,560원 | |
3~5등급 | 442,800원 | 265,680원 | 177,120원 |
※ 본 기준은 30일 기준, 등급이 있는 어르신 기준입니다.
※ 비등급자나 그 외 상담 문의는 043-221-2900 으로 연락주세요.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통 (장기요양인정서가 없으신 경우)
- 의사소견서 1부 (질환이 있으신 경우)
- 투약 중이신 약과 처방전 1부
- 입소검진 (단체생활이므로 전염성 질환 유/무 확인서)
- 기타 어르신 개인생활용품 (평소에 쓰시던 개인생활 용품, 속옷 및 애장품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