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 및 대상자

입소 절차  

1. 전화 및 내방 -> 2. 입소상담 -> 3. 입소서류제출 -> 어르신 입소

* 정확한 입소 관련 정보는 시설 담당자와의 상담을 통해 확인 가능합니다.

입소 대상자

- 장기요양보험 1등급, 2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분 및 3,4,5등급이신 어르신
- 장기요양 인정을 받지 않으신 일반 어르신
- 병원 치료 후 가정에서 간호와 요양이 어려우신 어르신
- 거동이나 일상생활이 불편하여 스스로 활동할 수 없어 간병이 필요하신 분
- 치매, 중풍, 외상 및 중증 노인성질환, 질병으로 특별한 관리와 요양이 필요하신 분
- 부득이한 사유로 부모님을 모시기 어려운 처지의 가족
 
* 단, 어르신의 질환에 따라 입소 가능 여부가 다르오니, 상담을 통해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